겨울방학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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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지연 | 등록일 | 17.01.16 | 조회수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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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가. 인정기간 :‘16. 12. 30(겨울방학 시작 시점) ~ ’17. 3. 31 ※ ‘17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 ’17. 2. 6 ~ 3. 31 나. 대 상 : 초, 중, 고 학생 다.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인정 라.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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