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6.05.07 조회수 35
첨부파일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안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26. 5. 1.() ’26. 6. 1.()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합산 신고)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합산하지않은근로자

(공제 누락)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과다 공제)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소득세적게 낸경우

 

붙임

1.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1.

2.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 2. .


다음글 학부모용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