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19 조회수 80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이전글 학부모위원(유치원) 당선 공고 안내
다음글 유치원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