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73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전글 | 학부모위원(유치원) 당선 공고 안내 |
---|---|
다음글 | 유치원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9.19 | 조회수 | 73 |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전글 | 학부모위원(유치원) 당선 공고 안내 |
---|---|
다음글 | 유치원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