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딥페이크 등) 예방 및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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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27 | 조회수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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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등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도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타인의 개인정보가 전송되거나 공유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 117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바랍니다.
▣ 사이버 폭력, 여기로 신고 해주세요
▣ 불법합성 및 유포 등으로 인한 처벌 사례 ① 2023년 3월,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② 2023년 9월, 같은 학교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10월 검찰에 송치됨
▣ 사이버 폭력, 이렇게 대응 해보세요 1.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2. 본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은 피합니다. 3.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4. 사용하는 모든 장치와 서비스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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