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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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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방지 지도
작성자 *** 등록일 24.03.28 조회수 248

1. 관련: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1016(2024.3.27.)

 

2.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2024. 3. 28.부터 선거일까지 관내 전지역에 첩부ㆍ게시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관계법조문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거벽보 등을 오.훼손하는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꼭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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