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및 제출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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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송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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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서는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을 숙지하시고 학생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 했을 때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학교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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