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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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주중 | 등록일 | 23.02.20 | 조회수 | 311 |
1.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나 가급적 착용하기를 권고함. ※ 착용 의무 유지 : 1) 학교 통학차량,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2)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와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4)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았던 경우
2. 자가진단 앱 참여 -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는 의무
3. 발열검사 폐지(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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