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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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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4.02.05 조회수 90
첨부파일

 

(지원대상) 취약계층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3,000원 기준)

 

(신청기간) 20241~ 1224()

 

(문의)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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