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3.09.12 조회수 79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학년도 고입전형 학부모 유의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국가 지원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