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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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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안내(8.9~8.22)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1.08.13 조회수 352
첨부파일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1. 적용기간 :2021. 08. 09 00:00 ~ 2021. 08. 22 24:00

2. 적용대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3단계, 부안군(8.4~8.15),김제시(8.2~8.15)3단계 격상/ 그 외 전라북도 시군 : 2단계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내용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직계가족 모임 4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예외 조항 미적용 시행)

    -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 미취학아동 (12세 이하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 12세 이하 아동 6(0) 성인 4+ 12세 이하 아동 4(0)

                   성인 5+ 12세 이하 아동 3(X)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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