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안내(8.9~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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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웅포중 | 등록일 | 21.08.13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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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1. 적용기간 :2021. 08. 09 00:00 ~ 2021. 08. 22 24:00 2. 적용대상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혁신도시) : 3단계, 부안군(8.4~8.15),김제시(8.2~8.15)3단계 격상/ 그 외 전라북도 시군 : 2단계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내용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직계가족 모임 4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예외 조항 미적용 시행) -예외사항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 : 8인 까지, 돌찬지 : 16인 까지 허용. ⇒ 미취학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동반할 경우 8인까지 가능, 이 경우 어른 4명으로 제한) 예시) 성인 2명 + 만 12세 이하 아동 6명 (0) 성인 4명 + 만 12세 이하 아동 4명 (0) 성인 5명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X)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수산정)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②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 제한 ③ 노래연습장(코인),콜라텍,무도장,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 제한 ④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⑤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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