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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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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자 웅포중마스터 등록일 26.05.08 조회수 11
첨부파일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게시입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근로소득을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2) 연말정산에서 공제/ 감면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3)  공제.감면을 적게 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6. 5.1.(금)~6.1.(월)


(3) 방법: 홈텍스를 이용하여 개인이 직접 신고

   - 방법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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