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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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웅포중마스터 | 등록일 | 26.05.08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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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게시입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근로소득을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에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2) 연말정산에서 공제/ 감면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 3) 공제.감면을 적게 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6. 5.1.(금)~6.1.(월) (3) 방법: 홈텍스를 이용하여 개인이 직접 신고 - 방법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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