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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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웅포중 | 등록일 | 26.04.14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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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아래에 근거하여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마무리하고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1. 관련: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049호, 2025. 9. 16. 일부개정), 민주시민교육과-673(2026.1.15.)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절차에 따라 제·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가.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나. 행정사항: 교육3주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자체점검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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