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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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웅포중 | 등록일 | 25.09.29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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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정 대상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10월 14일까지 희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절차 및 일정 가.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5.11.3.(월) ~ 2025.11.6.(목) 나. 선배정자 판정 심사기간: 2025.11.7.(금) ~ 2025.11.14.(금) 다. 선배정자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2025.11.19.(수)
2. 지원자격 가.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1) 익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 - 2025.10.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하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5.11.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2)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포함) 지원예정자 중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원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 3) 다음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제출 필수(2025.7.1. 이후 발급본) (예: 백혈병, 만성 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나. 중증장애인의 자녀 및 형제자매 1) 익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 - 2025.10.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하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5.11.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2)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포함) 지원예정자 중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원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9호, 시행 2025.7.3.)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필수(2025.7.1. 이후 발급본)
다. 다자녀대상자 1) 익산시(읍면 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자 - 2025.10.31. 기준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함. - 졸업자 및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학력 인정하는 거주지 및 지원학군으로 자격 판단 - 주민등록등본은 2025.11.1.부터 발급된 것에 한함. 2) 한 가정의 자녀가 영유아 및 초중고 재학생을 포함하여 3명이상이어야 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3) 주민등록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모두 2026.3.1.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함. - 주의) 신청서 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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