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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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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교육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4.08.30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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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안전과-2922(2024.4.1.)

2.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가정에서도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 뉴시스(2024.8.26., ‘전동 킥보다 1대에 함께 탄 중학생 3, 택시 충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안전수칙 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작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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