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웅포중 | 등록일 | 23.10.16 | 조회수 | 59 |
첨부파일 |
|
||||
선배정 대상자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10월 19일까지 희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절차 및 일정 가.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3. 11. 1.(수) ~ 2023. 11. 6.(월) 나.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 2023. 11. 7.(화) ~ 2023. 11. 16.(목) 다.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2023. 11. 20.(월) 2. 지원자격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1) 익산시 전입 기준-2023.10.31.(화) 이전(2023.11.1.(수) 이후 전입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부 또는 모와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단, 치료와 통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은 제외함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음(별도 전형 진행) 3) 제출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본(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2023.11.1.(수)부터 발급본), 진단서(2023.10.1.(일)부터 발급본)
나. 다자녀 1) 익산시 전입 기준-2023.10.31.(화) 이전(20232.11.1.(수) 이후 전입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부 또는 모와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2) 2024.3.1.기준 영유아를 포함하여 전북 소재 초중고 재학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 2023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자녀는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3) 제출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지원 학생 본인을 제외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 추가제출서류(부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등) |
이전글 | 2024.3.1자 초빙(공모)교사 공모 계획 |
---|---|
다음글 | 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안내(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