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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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웅포중 | 등록일 | 22.11.08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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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2525(22.6.1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제21조(자전거타기교육),전라북도의회 열린신문고 민원 2022-664
2.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압사참사는 안전불감증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또한, 자전거 이용 통학학생의 증가와 함께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내외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자전거 안전교육자료를 탑재하오니 자전거 이용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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