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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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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1.03.09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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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간은 학사 일정 중 30일 이내로 출석 인정하오니 체험학습 시작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보호자가 사전에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19상황 관련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심각일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가정학습은 승인 불가합니다.(결석 처리)

 

* 필요 시 발일(4시간)운영도 가능하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됩니다.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학생의 성명 표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의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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