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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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웅포중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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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간은 학사 일정 중 30일 이내로 출석 인정하오니 체험학습 시작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보호자가 사전에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19상황 관련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심각일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가정학습은 승인 불가합니다.(결석 처리)
* 필요 시 발일(4시간)운영도 가능하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됩니다.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학생의 성명 표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의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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