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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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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이용 수칙
작성자 웅포중 등록일 20.05.12 조회수 1777
첨부파일

학교시설 이용 수칙

1. 개방 범위 : 운동장

2. 이용 시간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

3. 이용방법

1)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별지 1호서식>으로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까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별표1)는 이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이용의 제한

1)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이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5) 교실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연락처 : 063-862-6458

웅포중학교장

별지1

학교시설(교육재산) 사용(월중,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1. 신청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단체명

주 소

2. 신청내용

구 분

재산소재지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일시

사용료

사용인원

비고

학교시설

익산시 웅포면 덕성길 13

3. 사용조건

.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설이용준수 각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서명 필)

.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

.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학교 시설 및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됩니다.

4. 사용료

시설명

사용료()

비고

2시간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운동장

25,000

35,000

60,000

위와 같이 귀교의 학교시설(교육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위 조건을 승낙하고 웅포중학교 학교시설 및 운동장 개방 이용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오며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실 장

교 감

교 장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자르는 선 --------------------------

아래와 같이 웅포중학교 학교시설(교육재산) 사용을 허가합니다.

구 분

재산소재지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일시

사용료

사용인원

비고

학교시설

익산시 웅포면 덕성길 13

웅포중학교장님 귀하

[별표 1]

학교 시설 사용료

(단위 : )

시 설 별

사용유형

사용료

비고

운동장

체육활동

각종행사

2시간이하

25,000

4시간이하

35,000

8시간초과

60,000

(비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등의 행사에 사용될 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2. 운동장 시설이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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