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보 자 료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4월 15일 개최된 2021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에서 심의된 2021학년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안)외 9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본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1. 개최일시: 2021. 4. 15.(목) 15:30 2. 참석인원(정수/참석): 7명/6명 번호 | 심 의 안 건 명 | 심의결과 | 내 용 | 1 | 2021학년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안) | 원안 가결 | ㅇ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 | 2021학년도 학교학칙 개정(안) | 원안 가결 | <내용 수정 및 보완> 제6조(휴업일) 1.-------------------------- --------------------------------------- 가. 관공서의 공휴일 나. 여름방학 다. 겨울방학 라. 학년말 방학 마. 개교기념일(5월 2일) 바. 삭제 바. 학교장 재량휴업일(추가) 사.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 <내용 수정 및 보완> 제26조(생활지도)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수정)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추가) 가. 훈계(신설) 나.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삭제) 다. 특별교육 이수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2항 수정 3,4항 삭제 및 추가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적용할 경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를 위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수정) 3.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해야 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추가) 4. 제1항 ‘라’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추가) 5.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추가) 내용 수정 및 보완> 제27조(수업운영)3.-------------------- --------------------------------------- 다. 교외체험학습 1)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국내외 구분 없이 연 30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하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외체험학습 연속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수정) 나)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조항 신설> 제10장(출결) 제31조(출결처리) 1.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5) 교외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30일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6)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3 | 2021학년도방과후학교(돌봄교실)운영 지원금 계획(안) | 원안 가결 | 0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예산 편성 - 예산금액: 31,892,000원-12,300,000(교육지원청)+13,032,000(학교운영비)+6,560,000(학교운영비, 명시이월금) 0 2020학년도 돌봄교실 예산 편성(교육지원청 지원금+지자체 지원금) - 예산금액: 16,650,000원-9,000,000(교육지원청)+3,500,000(지자체)+4,150,000(교육비지원 830,000원×5명) | 4 | 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수여(안) | 원안 가결 | ㅇ 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금 1인당 300,000원지급 | 5 | 2021학년도 학교공동급식소위원회 심의(안) | 원안 가결 | ㅇ 2021학년도 학교공동급식소위원회 구성 | 6 | 2020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원안 가결 | ㅇ세입결산액: 454,571,850원 ㅇ세출결산액: 444,669,190원 ㅇ총 잔 액: 9,902,660원 ㅇ명시이월금: 3,700,000원 ㅇ순세계잉여금: - 초:5,581,410원 - 유: 621,2502원 ㅇ2020학년도 학교회계 결산서 홈페이지 탑재 | 7 | 2021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경예산(안) | 원안 가결 | 세입 ㅇ목적사업비 전입금: 97,890,000원 ㅇ웅포중교직원급식비:10,906,000원 ㅇ불용품품매각대금:90,000원 ㅇ순세계이월금: -796,000원 세출 ㅇ인적자원운영:12,836,000원(이간제인건비등) ㅇ학생복지:37,412,000원(급식비등) ㅇ기본적교육활동:7,292,000원(맞춤형.누리.테마) ㅇ선택적교육활동:17,170,000원(돌봄교실) ㅇ교육활동지원:15,500,000원(학교폭력.연구학교운영비) ㅇ학교일반운용:17,880,000원(청소원인건비) | 8 | 2020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안) | 원안 가결 | ㅇ세입액: 5,405,180원, ㅇ세출액: 2,900,400원 ㅇ잔 액: 2,504,780원 ㅇ2020학년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서 홈페이지 탑재 | 9 | 2021학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부 | 원안 가결 | ㅇ학생복지비 장학금:3,500,000원 |
☞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5 웅포초등학교장 김영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