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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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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규정 안내
작성자 박성준 등록일 25.03.13 조회수 20
첨부파일

2025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입니다.

결석신고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어려우실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양식을 요청해주세요.

신청하실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결석시 담임선생님께 미리 연락해주시고 결석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결석 후 5일 이내)

  - 일반 병결 등 결석: 결석신고서(3일 이상일 경우 추후 증빙서류 제출)

  -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 참석: 출석인정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필평가(진단평가, 총괄평가)일에는 불허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학습)

  - 15일이 넘거나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활동, 1명의 성인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 미리 담임선생님과 상의 후 최소 3일전(휴일, 주말제외)에 신청서를 제출 (지키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서 1장에 자녀를 다 기입하고 첫째 아이 학급으로 신청서 제출 

  -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외체험학습일 경우 출입국증명서-학생 및 보호자 1명 제출)

  - 오전, 오후 반일 체험학습신청도 가능하나 4교시만 있을 경우 1일 신청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 3. 13. 기준 현재 신청 불가)

 

4. 합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5. 출결 처리는 교육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담임선생님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거나, 교무실을 통해 출결 담당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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