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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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웅포초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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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출결 규정 수정으로 인해 붙임 파일 결석계가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음****
2024학년도 출결 관리 규정 안내입니다. 결석신고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어려우실 때에는 담임선생님께 양식을 요청해주세요. 신청하실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결석시 담임선생님께 미리 연락해주시고 결석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결석 후 5일 이내) - 일반 병결 등 결석: 결석신고서(3일 이상일 경우 추후 증빙서류 제출) -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 참석: 출석인정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필평가(진단평가, 총괄평가)일에는 불허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학습) - 15일이 넘거나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활동, 1명의 성인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 미리 담임선생님과 상의 후 최소 3일전(휴일, 주말제외)에 신청서를 제출 (지키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됨)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서 1장에 자녀를 다 기입하고 첫째 아이 학급으로 신청서 제출 -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외체험학습일 경우 출입국증명서-학생 및 보호자 1명 제출) - 오전, 오후 반일 체험학습신청도 가능하나 4교시만 있을 경우 1일 신청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 3. 11. 기준 현재 신청 불가)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거나, 070-4633-3336(출결 담당)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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