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재연장 시행> 1. 적용기간 : 2022. 02. 07 (월) 00:00 ~ 2022. 02. 20 (일) 24:00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사항 : 현재 거리두기 수준 유지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 식당, 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5. 방역패스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