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22.1.3~2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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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2.01.03 |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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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1. 적용기간 : 2022. 01. 03 (월) 00:00 ~ 2022. 01. 16 (일) 24:00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사항 :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 주요 변동 사항 : 가. 영화관 및 공연장 : 당일 마지막 영화상명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1시 초과 금지 (단,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나. 방역패스 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 등 (1.10일 시행) ※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예시)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접종완료자 (3명) + 미접종자 (1명)= 4명 (불가) - 접종완료자 (3명) + PCR음성확인서소지자 (1명) *유효기간 내 = 4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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