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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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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알림(22.1.3~22.1.16.)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2.01.03 조회수 372
첨부파일

<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시행>

1. 적용기간 : 2022. 01. 03 () 00:00 ~ 2022. 01. 16 () 24:00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사항 : 접종유무관계없이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 주요 변동 사항 : . 영화관 및 공연장 : 당일 마지막 영화상명 또는 공연 시작 시각 21시 초과 금지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나. 방역패스 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 등 (1.10일 시행)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참고 예시)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접종완료자 (3) + 미접종자 (1)= 4(불가)

- 접종완료자 (3) + PCR음성확인서소지자 (1) *유효기간 내 = 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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