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시행> 1. 적용기간 : 2021. 11. 01 (월) 05:00 ~ 2021. 12. 12 (일) 24:00 (6주간 시행) * 2021년 11월 1일 0시 ~ 05시 이전 시점은 기존 방역수칙 적용 2.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 조정 사항 - 사적 모임 :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12명 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며, 접종완료자 8명 추가 시 12명까지 이용 가능)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운영 시간 제한 해제(단, 접종완료자 등 이용 가능) - 유흥시설 (5종) :24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단, 접종완료자 등 이용가능) - 행사,집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야외 공원, 광장 : 22시 이후 취식 및 음주 금지 해제 (11.1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5. 참고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 | × |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시설 기본 공통방역수칙> *참고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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