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알림 (9. 6. ~ 10. 3.)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1.09.06 조회수 722
첨부파일

 정부는 유행 지속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를 연장 시행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가급적 고향 방문자제와 온라인 성묘 서비스·안심벌초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시행 관련 사항 요약>

1. 적용기간 :2021. 9. 6.() 00:00 ~ 2021. 10. 3.() 24:00 (4주간)

2. 적용대상 :전라북도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 혁신도시 갈산리, 부안 : 2단계 적용(9.13~10.3))

3.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인까지 가능)

- 주요 변경사항(3단계 이하)

(기존)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로 통일하고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 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 지 허용

 

이전글 학부모교육(10월)
다음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 블루 극복 정신건강 4행시 온라인 캠페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