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1.07.27 조회수 483
첨부파일

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적용 기간: 20217270~ 8824시까지 [2]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보건복지부의 비수도권 단일화 조치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4.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2021햑년도 코로나19 방역활동도우미 체용 공고
다음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시행 (7.19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