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5.3~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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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4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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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행정명령 시행> 가. 적용기간 :2021. 05. 03 (월) 00:00 ~ 2021. 05. 23 (일) 24:00 ※ 적용기간 이전은 우리시 강화된 1.5단계 조치사항 적용 나.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다. 주요내용 (1)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2) 폐쇄 및 운영중단 공공시설 1.5단계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부 개방 (경로당 제외) 라. 참고사항 ※ 시민안전과-1066(2021.01.20.), -6373(2021.04.20.), -7072(2021.04.30.) 관련 (1)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설 수기명부 비치 가능 (변동없음- 현행 유지) (2)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 익산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관련 공공시설 운영 및 중단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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