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행정명령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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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1.04.12 | 조회수 | 5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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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 1. 적용기간 :2021. 04. 11 (일) 21:00 ~ 2021. 04. 25 (일) 21:00 (2주간 적용) 2.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3.주요내용: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2시 ~ 익일 05시 포장, 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방문판대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22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4.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간 감염으로 파생되어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 4차 유행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시설 (밀폐,밀집, 장시간 이용 가능 공간)의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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