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29~4.11)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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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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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말부터 10주째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모임·여행 등을 최소화 하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첨부파일(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1년 3월 29일 0시부터 2021년 4월 11일 24시까지 3. 제한 사항: 첨부파일(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자자체가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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