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3.15~3.28)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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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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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는 418.3명으로 확진자 수는 정체하고 있고,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의 경감하되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방역 조치를 연장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리오니 조치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2. 적용 기간: 2021년 3월 15일 0시부터 2021년 3월 28일 24시까지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4.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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