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14. 1. 1. ~ 2014.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 및 2020학년도 취학의무 유예자, 2020학년도 입학연기자 ※ 학령아동 중 2014년생으로서, 2020학년도에 조기 취학한 자 제외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2 | 취학의무 이행 홍보 및 미취학자 관리 철저 |
학교장 및 읍·면·동장은 “취학의무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취학 시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미취학자에 대하여 법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취학독려[독촉(경고)장 발부 및 결과 보고(통보)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학령아동의 취학에 관한 사항 홍보 ? 의무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 학교장은 주민등록말소, 가족관계 미등록자, 국내불법체류 아동의 취학을 위해 노력 | 조기입학 | 입학연기 | 신청기간 | 2020.10.1. ~ 2020.12.31.(면사무소) 2020.12.31.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 | 2020.10.1. ~ 2020.12.31.(면사무소) 2020.12.31.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 | 신청대상 | ?2015.1.1.~2015.12.31. 출생 아동 중 희망자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2014. 1. 1. ~ 2014. 12. 31. 출생 아동으로 2021학년도에 취학하려는 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신청서 1부(별도 구비서류 없음)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0.12.21.(월)~2020.12.31.(목)까지 신청가능 | 신청대상 | ?2021학년도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질병, 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원하는 경우 |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취학 예정 학교에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학교 구비) 및 질병 발육상태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예 및 면제 신청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후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 예비소집 일시 : 2021. 1. 6.(수), 14:30 ? 예비소집 장소 : 본교 교무실 ☞ 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예비소집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경찰협조 등의 조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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