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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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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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도 지난 3일간(11.19.~21.) 연속 두자리 수 이상 환자 발생으로 사상 최대인 39명이 발생하였기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내 전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 적용 기간: 2020년 11월 23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 제한 사항: 붙임(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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