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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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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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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