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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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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 및 보호자 확인서 양식
작성자 신경숙 등록일 20.04.01 조회수 3819
첨부파일

** 등교중지 및 등교중지 처리 절차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학부모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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