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등교중지 안내 및 보호자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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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숙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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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중지 및 등교중지 처리 절차 ○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내부결재된 사유서(학부모 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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