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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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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대체 급식 제공 안내
작성자 최정원 등록일 25.11.19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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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금요일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대체급식이 제공됩니다.

특정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유아의 학부모님께서는식단 확인 후 지도 부탁드립니다.

알레르기 유발 및 영양량 부족이 염려가 되는 경우 가정에서 개인 도시락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외부의 대체인력 투입이나 전체 학생의 도시락 위탁급식 등이 불가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와 같은 불가피한 조치 상황에 대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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