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4기 운봉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에 따른 선출 공고
좋아요:0
작성자 운봉중 등록일 25.03.11 조회수 1
첨부파일

운봉중학교 공고 제2025-3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운봉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봉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소운봉중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기간: 2025년 3월 10일 ~ 3월 14일까지(08:30~16:30) 5일간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사진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실 비치 또는 운봉중학교 누리집-공지사항에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2025년 3월 26(17:00~18:00)

 나선거방법직접투표

 다선거장소운봉중학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학부모 위원 선출위원 수: 1

 마소견발표생략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7

 

운봉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4기 운봉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몽위원 입후보자 등록 서류
다음글 제14기 운봉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