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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중학교 보건 소식통
신속항원검사(RAT)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022.3.2.)
작성자 운봉중 등록일 22.03.02 조회수 46
첨부파일

 

1)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같은 학급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접촉자로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신속 항원검사를 7일간 3회이상 실시하는 경우 등에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분만 작성하여 

원본 종이 또는 사진 촬영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세요.

 

*가정 내에서 신속항원검사(RAT)시 제출.

 >>선별진료소,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시에는 '음성확인서'만 제출.

 

 

2) 가정 내 건강기록지

 

 코로나19 유증상 등으로 인하여 등교 중지가 된 학생의 경우 작성해주세요.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학교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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