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봉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칙 제·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좋아요:0
작성자 운봉중마스터 등록일 26.07.12 조회수 34

운봉중학교

··꿈을 키우는 즐거운학교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길 73

https:/www.unbong.ms.kr

발송일 : 2026. 7. 13.()

문의 : 063)634-1595

제 목

학칙 제·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하신 의견은 학생편으로 7.15()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3.

운 봉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안내된 다음 항목에 표 또는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기존수정)

찬성

반대

기타 의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휴업일

국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추가)

12고사

12학생 평가

21조 유예자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내용 추가

35조 결석

결석의 종류 내용 세분화

12장 학칙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신설

학부모님께서는 찬반 여부를 선택하여 표시 해 주시고,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란에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713

학부모 성명 : ()

학 생 성명 :


이전글 2026년 학생 마음건강 증진 소식지(4호)
다음글 2학기 특별과정(메이커 기초, 메이커 응용)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