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개정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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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봉중마스터 | 등록일 | 26.07.12 | 조회수 | 34 | ||||||||||||||||||||||||||||||||||||||||||||||||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하신 의견은 학생편으로 7.15(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3.
운 봉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안내된 다음 항목에 √표 또는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찬반 여부를 선택하여 표시 해 주시고,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해당 란에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학부모 성명 : (인) 학 생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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