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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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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중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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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봉중 등록일 26.03.19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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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생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운봉중학교는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내용과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운봉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과 의견서를 안내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서를 학교에 321일 일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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