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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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봉중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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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안내물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뢰올 말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학부모 연수 자료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선행학습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선행학습을 하면 남들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로 공부하라고 강요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몰기만 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과도한 선행학습은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학습 흥미와 자기관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이나 과외가 아니라,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공부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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