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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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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운봉중 등록일 19.06.26 조회수 140

2019학년도 6월 12일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 되었음을 알

립니다.

1. 교외 체험 학습

정기 고사 기간(성적표 발송 전까지) 동안에는 교외 체험 학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2. 2019학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관련 행동발달상황 및 창의적 체험활동 가산점 부여 항목

가산점 부여 항목 표준안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유공 항목별 0.5

 

 

우수자 표창항목별 0.5

3

동아리

활동

유공자

동아리활동반 정부반장(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4

진로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5

기타 학교활동유공자

학교별 특색활동과 관련한 유공자

6

가산점 부여 제외자

학교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생활교육 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및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학년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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