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조퇴,결과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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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영 | 등록일 | 17.03.31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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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운봉중 학생들의 지각,조퇴,결과에 대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학생 모두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지각,조퇴,결과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 이후부터 하교시각(16:30) 사이에 등교를 하면 지각으로 처리한다. 단, 지각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16:30)전에 하교하는 경우이며,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50)과 하교시각(16:30) 사이에 하교한 경우에 조퇴로 처리한다. 단, 조퇴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조퇴증)를 담임교사로부터 발급받아 교과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조퇴증)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보건실은 1시간만 이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학생이 조퇴여부를 선택한다.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결과 처리한다. 단, 결과의 사유는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이때 질병,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출받은 확인서는 담임교사가 결석계와 동일하게 보관·관리한다. 다음은 무단결과로 처리하는 사례이다. ① 수업 시간에 교과담당교사의 허락없이 수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 교사로부터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②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③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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