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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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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운봉중 등록일 23.03.15 조회수 113
첨부파일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 확인 후 

해당 청소년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앱에서 신청해주세요.

 

<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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