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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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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우전초 등록일 22.06.08 조회수 15
첨부파일
1.공고문.hwp (78.5KB) (다운횟수:10)

전주우전초등학교 제202216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의 정수 변경

- 학교자치기구의 추천을 통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으로 선거의 공정성 강화

- ·중등교육법 시행령59(위원의 선출 등) 5항에 따라 비상 상황시 운영위원 구성 방법 반영

- ·등교육법 제32조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9 개정된 심의사항 변경

- 역위원 선출 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당원에 관한 내용 구체화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관련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사유 추가

2. 주요 내용

. 학교 자치기구의 추천을 통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규정 제9)

- 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5,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직원 3

선출관리위원회로 통합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1)

-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

. 상 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규정 제10조 제1,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항 신

. 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구체화(규정 제12)

- 지역위원 당선자 결정 및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

- 당원에 관한 정의 구체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변경(규정 제18조 제1)

-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9 개정된 심의사항 변경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공고기간: 2022. 6. 8.() ~ 2022. 6. 14.() (7일간)

.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 의견제출: 2022. 6. 14.() 10:00까지

- 방법1: 행정실 제출 직접 제출 및 팩스 전송(FAX. 224-3898)

- 방법2: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ujeon)[학부모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서 탑재

문의사항: 행정실(222-6339)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

3. 개정() 의견서 1.

202268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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