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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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우전초 | 등록일 | 22.06.08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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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전초등학교 제2022?16호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의 정수 변경 - 학교자치기구의 추천을 통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으로 선거의 공정성 강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5항에 따라 비상 상황시 운영위원 구성 방법 반영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개정된 심의사항 변경 - 지역위원 선출 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당원’에 관한 내용 구체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사유 추가 2. 주요 내용 가. 학교 자치기구의 추천을 통한 선출관리위원회 구성(규정 제9조)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5명,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직원 3명 → 선출관리위원회로 통합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명,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1명) -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 나. 비상 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규정 제10조 제1항,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다.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구체화(규정 제12조) - 지역위원 당선자 결정 및 득표수가 같은 경우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 - 당원에 관한 정의 구체화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변경(규정 제18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개정된 심의사항 변경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2022. 6. 8.(수) ~ 2022. 6. 14.(화) (7일간)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2022. 6. 14.(화) 10:00까지 - 방법1: 행정실 제출 ⇒ 직접 제출 및 팩스 전송(FAX. 224-3898) - 방법2: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ujeon)⇒ [학부모마당] -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서 탑재 ※ 문의사항: 행정실(☏222-6339)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의견서 1부. 2022년 6월 8일 전주우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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