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적 공급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구입 및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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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근정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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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라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을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 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 ·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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