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예방에 관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관련 기관의 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을 안내해 드리니,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교육 정상화법 이해 가. 공교육 정상화법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 2)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 나. 공교육 정상화법 세부 추진 내용 1)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 학교 실시 2)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 평가(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3)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4)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